순천 조충훈 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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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조충훈 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적격 판정

뇌물전과자 적격 판정에 6.13지방선거전 야당 공격 빌미 제공 우려

전남 순천 조충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1명의 신청자 가운데 121명에게 적격 판정했다. 12명의 신청자는 보류 결정을 내려 중앙당의 정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조 시장은 민선 3기 시장 재임 때 뇌물수수 혐의로 4년여 복역 후 특별사면복권 받은 전력에 따라 중앙당의 정밀심사 대상이 됐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심 선고에서,"전임 시장들이 모두 뇌물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줬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시장 직무 시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조 시장이 당규 제13호 부적격 심사 기준 중 4번에 있는 뇌물, 알선수재 등에 해당되는 부적격 자 이지만 영입인사라 예외로 인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6.13지방선거에 상대 야당에게 짝퉁 적폐청산이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타 지역 예비후보들의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큰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결정이지만 저는 28만 순천 민주 시민의 염원에 당이 화답을 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당의 선택을 천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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