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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뜨거운 감자, 119구급차 유료화

뜨거운 감자, 119구급차 유료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유도현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 구급대 출동은 사고 발생지역 최인근 구급차가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가 배정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게 만약 심정지,뇌졸중 등의 응급상황이었다면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119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같은 사례로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응급의료센터는 포화상태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119구급차를 유료화 하자는 안건은 꽤 오래된 내용으로 정부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 119구급차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119구급차 이용대상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한 분류상 응급증상은 무료로 하는대신, 분류도구상 비응급으로 진단된 환자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 방식을 적용하면 비응급 출동의 감소, 골든타임 확보, 구급대원들의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 여지가 많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응급환자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중 캠페인 홍보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비응급 출동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고]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흔히 TV나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사고 직후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장면이 뇌리에 깊이 박혀서 불이 붙은 차량은 곧 폭발한다는 걱정에 돕고 싶지만 혹여나 나 또한 다칠까봐 멀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정현수 하지만 이는 극적인 효과를 위한 연출된 장면일 뿐 실제로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화재 건수는 아주 드물다. 현실에서의 차량은 거의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실험에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가 차량 내부 승차공간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약 5~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사고 시 올바른 대처요령에서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인명의 구조다. 그 다음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는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잦은 움직임과 진동을 감안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진동시험을 거친다. 자동차에는 일반 분말소화기보다 더욱 적합하므로 만일에 대비해 비치하기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시간은 짧다. 2kg 미만의 작은 소화기는 사용 시간이 불과 수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물을 잘 조준해서 사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일단 겁먹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시키도록 한다. 셋째, 모든 탑승자들이 차에서 나와 위험을 벗어나도록 한다. 넷째, 가까운 곳에 소화기가 있다면 보닛에 틈을 살짝만 벌린 후 그 틈으로 짧게(10-12초정도만)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닛을 갑작스럽게 크게 들면 다량의 공기가 유입하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틈을 아주 살짝만 벌려야 한다. 작은 차량용 소화기로는 10-12초 정도만 분사해 불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이때 바람의 방향을 주의하며 결코 맞바람을 두고 분사해서는 안 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22. 12. 8. ~ 23. 6. 25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근절하자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 불법 집회·시위, ▣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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