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광양상공회의소,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개최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 지난 8일(월) 오후 3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정세법내용, 신고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서식 작성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계산 사례 등 실무와 사례를 위주로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개별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등이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 이기현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