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자치법규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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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자치법규 전문교육 실시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허유인)는 지난 11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6대 의회 전반기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현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빙하여 자치사무 위탁제도의 이해와 순천시 조례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실무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강의에서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와 행정실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임·위탁 분야로서 특히 행정사무 위탁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조례 간 불부합, 근거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등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최우선 정비 과제”라고 역설했다.

  허유인 자치법규정비특위 위원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법령과 조례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의 본질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는 허유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병권 전 의장, 나안수 문화경제위원장, 이복남 의원, 최정원 의원, 이옥기 의원, 유영갑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8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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