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야산 '아파트 사업' 불수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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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야산 '아파트 사업' 불수용으로 결정

미조성 공원이 아니므로 민간사업 대상이 아님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신화휴먼시티(대표 여준호)가 제출한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제안에 대해 지난 5월 10일과 16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불수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제안은 총사업비는 4,466억 원을 투자해 공원면적 292천㎡ 중 206천㎡(70.5%)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86천㎡(29.5%)에 아파트 1,997세대(27~29층, 전용면적 86㎡)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안서에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가야산근린공원)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양시는 그 동안 중마동과 광영동, 광양경찰서 등 15개 기관?부서와 제안내용 협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월에는 중마동주민센터에서 시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고, 3월에는 광양시의회에 공원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의견수렴 결과, 첫째 시민의 쉼터인 가야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점, 둘째 공원배치가 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셋째 가야산 중복도로가 협소하여 동절기 통행이 위험한 점, 또한 아파트 건립 시 교통량이 증가하여 출·퇴근 시 통행이 불편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공동주택 건설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반해 중마동·광영동 발전협의회 등 21개 자생단체장으로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 미집행시설(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제시됐었다.

특히, 지난 2월 시 관계공무원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2022년 12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3월에는 민간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청주시를 방문해 사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시에서는 시민 및 15개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조사 결과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5월 10일과 16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자문을 받아 최종 불수용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은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불수용 자문 결과를 토대로 5월 중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민간제안자에게 불수용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쉼터인 가야산 근린공원에 둘레길과 등산로, 휴식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개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불수용 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지난 2009년 12월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해당 조문의 신설 이유가 ‘미조성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신화휴먼시티 민간제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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