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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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꼭 신고 후 이동! 불법 이동은 강력 처벌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20일∼12월 14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순천, 광양, 담양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4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계도·단속이 이뤄어질 계획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자료,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다음해 3월말까지 전량 소각 조치하고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려면 무분별한 이동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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