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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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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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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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됐다.

  4일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을 마감한 결과 전체유권자 22,999명의 1,198명이 투표에 참여, 8.3%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것.

  이로써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주민소환이 무산됐으며 서기동 군수는 자동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주민 소환투표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 군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진행됐으며 호남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5번째다.

  한편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례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례읍의 투표소에는 한 시간에 2~3명꼴로 찾아와 투표에 참여하는 등 투표소는 하루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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