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1호 지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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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1호 지정 청신호

법적·제도적 근거 미흡 … 정원 개념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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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14 13:26
  • 조회수 636

  지난 10일 정원박람회장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국내 정원조성 활성화심포지엄에서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산림청과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순천시와 국립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협회가 주관. 정원조성의 새로운 시도와 국내 정원조성 활성화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신민호 순천시의회 의원은 순천만정원을 국가급 공공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의 의견을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병암 산림청 과장(부이사관)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정원박람회장을 지역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해 국가지정 추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국내 법령상 정원을 규정한 법령은 5개이나 정원이란 명칭만 포함되어 있고, 정원의 정의 및 정책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국내 정원 관련 박람회 등 행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에 가장 핵심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연간 관리비가 약 80여원을 제시했다.

< 한해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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