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음식물 제공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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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음식물 제공도 선거법 위반”

순천지원, 대선후보 지지호소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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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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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고교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단체 사무총장 박 모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단체 관계자 공 모씨(28)에도 벌금 200만원을, 이 모씨(53)에는 벌금 150만원을, 또다른 이 모씨(83)에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위해 지지당부 발언을 하고 만세삼창을 한 행위는 해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사전 모의한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점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순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 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에 동원된 고교생 40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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