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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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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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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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월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기존 운영중인 업소에는 오는 8월 22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으로, 지난 2월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소이다.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의 업종은 시행 시기가 2015년 2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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