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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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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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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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군의 의대위탁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가산된 의무복무 기간을 회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민간의대에 위탁교육생으로 10년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의대에서 수학을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에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하면 5년의 가산 의무복무 기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장기 군의관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관학교가 편법적으로 명문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 김광진 의원에 의해 지난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바있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과정중인 100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72명, 연세대 24명, 고려대 2명 총 98명이 이른바 명문의대에 진학을 했다.

제도의 목적이 군의 특수한 의료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에 필수적인 외과, 응급의학 전문의는 단 2명(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대위탁교육생들에게 가산된 의무복무 기간을 회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본 제도가 명문의대 입학의 우회로가 아닌 군 의료체계 개선과 장기 군의관 확보라는 본래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이 현재 부족한 장기복무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간의대위탁교육자에 대한 가산한 의무복무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응급환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치료를 담당할 응급의학 전문의 중심으로 군의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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