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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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이낙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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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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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순수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받아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기반 조성에 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제한을 받는 업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점 등 준대규모 점포다.

이 의원은 작년 9월에도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했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이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상생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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