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장장 업체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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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장장 업체 선정 ‘논란’

탈락업체, “무자격 업체 선정” 감사 청구

  • gks 기자
  • 등록 2013.06.18 08:22
  • 조회수 723

순천시가 추진중인 화장장 시설공사가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선정됐다’며 탈락업체가 감사원 감사와 행정감사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순천시와 탈락업체에 따르면 시는 야흥동 일대 4만 1,406㎡ 부지에 국비 등을 1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안시설과 화장장, 추모공원 등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화장로 5기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1년 11월 15일 조달청에 위탁 실시한 ‘장사시설 화장로 제작설치’ 공사에 A업체(공기예열 냉각방식), B 업체(공기 혼합 냉각방식), C업체(열 교환 냉각방식)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최종 공사비 25억 원 중 19억 원을 써낸 A업체가 낙찰됐다.

그러나 탈락한 C업체는 “A업체는 순천시가 당초 공고한 ‘화장로 제안 범위’인 ‘배기가스 냉각방식(공기 혼합과 열 교환냉각)’의 제작 납품실적이 전무한 ‘공기예열 냉각방식’ 공법을 선택한 무자격 업체”라며 최근 감사원과 순천시에 행정감사를 청구했다.

순천시는 장사시설 화장로 제작설치 제안 요청서 제5장 화장로 제작구매 업무범위에서 ‘배기계열 및 배기방식’은 ‘공기 혼합냉각방식’과 ‘열 교환 냉각방식’ 등을 고려해 구축한다고 명기했다.

또 이 같은 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려면 “제안 요청서의 수정 또는 문의에서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했고 발주자는 재공고 사유가 발생 시는 즉시 재공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당초 입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기예열 냉각방식을 재공고 없이 최종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탈락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락업체 한 관계자는 “입찰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엄염한 불법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순천시 한 관계자는 “공사 선정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입찰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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