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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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주유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유가는 1ℓ당 2000원에 육박하여 주유하기가 두려워진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높은 기름값이 아니라 주유 중 폭발사고이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정전기나 스파크가 공기 중 휘발유 유증기와 만나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차량의 주유 중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자동차 등에 주유를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규정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 업주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시행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이를 지키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유 관계자들도 운전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없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인식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엔진정지 요구 노력부족 등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정착이 겉돌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주유 중 엔진정지'는 크게 세가지 중요성이 있다.

첫째,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주유 중 증발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0.74g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한해 638만 리터, 약 100억이 넘는 금액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샘이다.

둘째,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가 정전기 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한 사고이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중인 승합차가 출발하다 주유기가 이탈되면서 기름누출과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1초에 0.5~0.6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의 수가 약 1800만대임을 감안할 때 주유 중 대기에 뿜어져 나가는 배기가스는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여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어색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구례119안전센터 소방사 강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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