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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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확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던 '고흥판 살인의 추억'의 용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아 검찰이 명예를 회복 했다.

검찰의 영구미제로 남을 뻔 했던 8년 전 사건을 끊질긴 재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박씨가 1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앞서 한 자백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은 지난 2001년 전남 고흥군 조 모(65)여인의 집에서 조 여인을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근처 대나무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러 정황상 허위 자백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검찰은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상고 했다.

한편 사건 당시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데다 뚜렷한 물증도 없어 풀려나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수법이 영화 살인의 추억과 비슷해 '고흥판 살인의추억'으로 불려져 왔던 사건이다.

                                                                          < 김 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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