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 총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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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대 총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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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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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거액의 교비를 고가의 미술품 구매에 쓴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형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순천제일대 성동제(64)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면 대상 직원에게 교비로 급여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성씨의 동생이자 대학법인 순천성심학원 성규제(49)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와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성 총장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비 65억원을 교육과 무관한 고가의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1억1000만원의 교비를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이사장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6억2000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금 351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한 교비를 미술품 구매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성 총장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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