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공청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정원박람회 공청회

용역관계자 전원 불참, 시민기만행위

  • 기자
  • 등록 2011.01.31 09:55
  • 조회수 1,522

지난 27일, 순천시의회(의장:정병휘) 본회의장에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공청회가 이종철 의원의 사회로 의회 측, 임종기, 김석 시의원이 시측, 양동의 전 추진단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그러나 용역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해 시민들을 기함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여론 속에 공청회가 진행 됐다.

이날 이종철(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지난 2008년 정원박람회가 논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청회로 4시간 가까운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김석의원은 “지금부터가 정원박람회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적절한 시점이다.”면서“그동안 반대된 의견을 수용 하는 공청회 자리 한번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국비 102억이 아닌 20억밖에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결국 순천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고 있다 면서 적자 박람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종기 의원은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농지전용 부담금 45억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순천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 했다.

임의원의 입장은 “농지법상 농지전용 부담금 기부체납의 입법 취지는 순천시 예산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위원회가 순천시 돈으로 정원을 만들어 순천시에 주는 것이 농지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기부체납이 아니다”며 “45억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또 순천시가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야 시민헌수운동 등 기부행위를 통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순천시 업무 감독을 받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는 단체인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민헌수 및 기부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주장 했다.

그 동안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가장 쟁점이었던 조직위 문제 및 예산확보등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향후 순천시의회가 예산심의확정 및 조직위 조례 재?개정 뜻을 밝히면서 향후 논란이 더 확산 될 전망이다.

                                                              < 한 승하 .김 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