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판매 주유소 여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가짜석유판매 주유소 여전

서면 K주유소 ‘1억원’ 부과

  • 기자
  • 등록 2013.01.04 10:52
  • 조회수 623

순천시 관내 가짜석유를 판매가 적발되는 등 석유판매 위반 주유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순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주유소 107곳 중에서 석유판매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13곳으로 이중 가짜석유 판매업소는 5곳, 거래상황 거짓보고 주유소는 8곳으로 나타났다.”는 것.

실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조례동에 R주유소, 서면에 D와 J, K주유소, 황전에 N주유소 등 5곳으로 특히 K주유소는 과징금이 2배로 인상한 이후인 지난해 10월에 적발되어 그동안 청문회와 여러 조사를 걸쳐 최근(12월27일)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다가 R주유소는 단속반에 적발되어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으로 한때 소송기간 영업을 하다가 1심에서 기각되어 영업중단에 들어갔으나 다시 항소로 소송 중에 있다.

또 D와 J주유소는 과징금 5000만원, N주유소는 3개월 사업정지를 내렸다.

특히 최근 적발된 K주유소는 경유에 중유를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어 1억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아 관내에서 과징금 인상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과징금이 2배로 인상되어 한동안 위반업소가 뜸하더니 다시 가짜석유 판매업소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반과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경유에 중유를 섞어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승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