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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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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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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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 고법이 서의원에 대해 벌금 천 2백만원을 선고하고 서 의원이 상고하면서 유지했던 의원직은 이 날로 박탈 됐다.

따라서 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천 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현직 지방단체장의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갑원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한 승하 .김 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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