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형령한 순천 제일대 총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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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형령한 순천 제일대 총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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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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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교비를 빼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해 온 순천제일대 성모 총장(63) 등 학교 관계자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위성국)는 “교비 65억원을 들여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6억2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순천제일대 성모 총장(63)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게다가 성 총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순천제일대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65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 총장은 학교 재산인 미술품 등을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더 싸게 판 것처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3억 원을 법인에 기부하도록 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3년여동안 부설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다시 원장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 공금 3510만원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7월쯤 백남준 작품 ‘유전자 신전’을 2억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너무 커서 현재까지 작품을 서울 소재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제일대가 속해 있는 순천성심학원 성모 이사장(48)과 이 대학의 공모 행정처장(70), 이모 회계 인사팀장(52) 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욱이 순천 성심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 종합감사에서 ‘승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11억 4698만여을 교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위 금액을 세입조치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총장 등과 갈등으로 출근은 커녕 총장실을 점거하고 방화를 기도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친척을 징계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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