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범죄 파밍 사기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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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범죄 파밍 사기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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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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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객의 보안카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방식인 '파밍'을 이용해 곤모씨(30대,남)와 이모씨(30대,여)의 계좌에 예치된 1억5000만원을 출금한 신모씨(28세, 남)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따르면 '신종 금융범죄 파밍(Pharming) 사기 인출책'인 신모씨(28세, 남)는 14일 낮 12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위장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 곤모씨(30대,남)와 이모씨(30대,여)의씨 계좌에 예치된 1억5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출금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올 2월부터 해킹,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해 왔다.

순천경찰은 " '파밍'은 '피싱'의 진화된 형태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라며 " '파밍'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처가 확실하지 않는 동영상이나 이메일의 첨부파일 등은 내려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밍(Pharming) = 해커가 고객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해 고객의 보안카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방식이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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