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조직위 박원화 고문,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영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방네

F1조직위 박원화 고문,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영예

전 세계 14인 선정…한국인 유일

  • 기자
  • 등록 2012.11.15 18:18
  • 조회수 256

F1대회조직위원회 박원화(62) 정책고문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올해 처음 선정한 전 세계 14인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각국에서 추천한 중재 재판관(Arbitrator) 중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제3국의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정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현재 세계 115개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설립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중 많은 나라가 각기 4명의 중재 재판관을 추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PCA 사무국에서 중재관 명단(Roster)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루는 국제분쟁 분야는 영토?영해 등 국경 문제부터 주권?인권?국제무역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가 또는 회사 간 우주활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약 1천 개에 이르러 인공위성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성 소유국 또는 회사 당사자 간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이리듐(Iridium) 통신회사 소속 위성 하나와 러시아의 폐기 위성 코스모스(Cosmos) 2251호기가 시베리아 790km 상공에서 충돌해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 당사자 간 피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주법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중재 재판관에게 재판을 의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우주분쟁 중재 사례나 우주법 중재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박원화 정책고문은 2011년 1월 F1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협력관으로 임용돼 국제자동차연맹(FIA), F1 매니지먼트사인 FOM 등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총괄하면서 조직위원회의 대회 개최권을 확보하고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등 대회 개최와 관련된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로서 국제우주법연구소(IISL)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