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동에 위치한 H 아파트가 출입문 교체 작업을 벌인 뒤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9백여세대 2천여명이 거주한 H 아파트는 지난 8월 중순 9개동 30여개 자동 출입문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지명 경쟁 입찰 통해 2억4백여만 원을 써낸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것.
그러나 A업체는 자동문 제작사일 뿐 설치 허가가 없어 당초부터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파트 부녀회 등 입주민들은 “무자격자가 공사를 맡은 것도 문제지만 공사비 자체도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함께 비 가림 공사,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자동문 설치공사 입찰이 경쟁입찰이 아닌데다, 무자격자가 낙찰 받는 등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입찰공고 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실정이다.“며 관리사무소에 해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