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10대 청소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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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10대 청소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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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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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청소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범행에 가담한 B(19)군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

A군 등은 올 5월 중순쯤 여중생 14살 C 양을 집단 성폭행하고 C양의 친구 D양과 E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을 모집한 뒤 세 여중생으로부터 백여 만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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