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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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소방차 길 터주기’ 의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화재출동이 빈번한 시기이다.

화재나 구조?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 등은 일분일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한다.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대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워 소중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시간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그만큼 소생률은 기적처럼 높아진다. 이처럼 4~5분은 소방관을 기다리는 환자나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에게나 기적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그러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과 아파트, 시장,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물론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확대부여 되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경우와 소화전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는 즉시 견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국민 스스로가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만은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소방차량 출동 시 차선양보,

둘째 아파트, 골목길 등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셋째 시장 등에 소방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 설치금지,

넷째 소방용수 5m이내 주?정차 금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소방차 길 터주기’의 적극적인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소방관에게 사고현장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글귀처럼 후회 없이 한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여수소방서 119구조대장 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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