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의 판매자 등록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근무는 주말인 10(토)부터 11월 11(일) 양일간 실시한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은 오는 15일이다.
이에 대해 이재와 실무 계장은 “약국 외 안정상비의약품 판매 가능업소가 24시 편의점을 포함한 2백여 개소로 평일 등록이 어려운 영업주를 위해 주말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749-6831, 6828)로 문의하면 된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