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4.1% 투표참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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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4.1% 투표참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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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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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 김선동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참여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김선동의원은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투표시간 연장, 통합선거인 명부 제도 시행 등 국민의 참정권이자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김선동의원은 작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참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인용하며 설문에 참가한 비정규노동자들의 ‘64.1%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불가능한 이유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42.7%, 임금 감액이 불가피해서 26.8%,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9.8%’인 사실과 ‘응답자의 67.7%가 투표시간 연장을 하면 투표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13대 국회 1988년부터 계속 논의되었고 16대에는 보궐선거 시 오후 9시까지 연장, 18대 역시 9시 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지시켰으며 부재자 투표의 편이성 확대, 학교 공장 등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역시 적극 모색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사인이 되고 있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 투표시간 연장 여부가 현실화 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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