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과 관련 시.도의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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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시장과 관련 시.도의원 구형

여수 전.현직 시.도의원 14명 각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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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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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부적절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수 전 현직 시.도의원들에 대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모(50) 의원 등 여수 전 현직 시.도의원 1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부터 1년 6월까지 구형했다.

이들 중 11명은 뇌물수수 혐의, 3명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잊은 채 뇌물을 받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현직 시, 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고 모 시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21일 중 구형을 내리기로 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 의원 등 여수 전현직 시도의원은 지난해 5월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여수 시장의 측근이자 뇌물전달책인 주 모씨로부터 시정을 잘 봐달라거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백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한 승하 김 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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