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생명을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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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소방통로 생명을 지키는 길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인명이 손실되는 규모와 직결된다.

화재사건 분석 결과,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0.8% 이지만 10분을 넘기면 3.26%로 증가했다. 5분 만에 사망자 발생률이 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응급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도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진로 양보 불이행을 하는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으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를 부과된다.

소방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잘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직선 도로 운행 중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길 가 우측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소방차량을 만났을 때에는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선은 좌측, 3차선은 우측으로 비켜서 2차로를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키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협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차량들이 비켜준 틈을 타 그사이로 얌체운전을 하며 소방차량의 길을 가로막는 운전자들도 있다.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출동지령을 받은 즉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비교할 때 참으로 아쉬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소방통로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 운전 중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준수하여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광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양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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