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계약직 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폐기물 반입량을 조작해 처리업자에 특혜를 준 광양시 계약직 공무원 차모(41) 씨를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반입량을 조작해 2700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 씨와 A 업체의 관계를 눈치챈 동료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A 업체 허모(45)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