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4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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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4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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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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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허위 매입ㆍ매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게다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80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미납 벌금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유류판매회사 대표인 이씨는 2010년 1월 65억원대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 햇다.

또 같은 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다른 유류업체와 석유제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다.

또한 이씨는 다른 업체에게 공급가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무자료 계산서 장사를 하거나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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