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독 사기 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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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독 사기 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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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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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대표를 속여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순천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순천지원 형사 4단독(신지은 판사)은 공사 설계를 변경해준다고 속여 시공업체로부터 2천 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 낙안면사무소 직원 박모(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대금을 미리 받았지만 추후 공사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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