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항계 밖 정박지를 통항하는 소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통항제한 규정*에 따라, 파고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부이 1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통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으로서, 주로 통선이 해당된다. 소형 선박 특성상 운항 시 파고의 영향에 취약하나 현재 기상청 부이가 금오도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항계 인근의 정확한 파고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해수청은 파고부이를 우암등표 인근 해상(34-42-58N, 127-47-51E)에 설치하였으며, 파고정보는 30분 단위로 측정·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여수항 도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항만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앞으로도 통선 등 소형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무역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