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경찰관 권익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감사패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소병철 의원, ‘경찰관 권익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감사패 수상

지난 2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 등 의정활동 내내 경찰관 권익 증진에 앞장 서 온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2월 1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0404_보도자료_소병철_의원__경찰관_권익_및_자긍심_향상에_기여_전국경찰직장협의회_감사패_수상.JPG

현행법에서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경찰관들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법안이었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제복의 영웅’들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해 주시니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 의원실을 방문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7명은 “그동안 소 의원이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전국 13만 경찰관과 150만 경우들 입장을 대변해 와서 든든했는데 불출마로 너무 아쉽다. 앞으로도 경찰을 위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달라”며 각별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 의원은 ▲전남국립호국원 설립▲국가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경찰관 집무집행법’개정 당시 일선 경찰관 권익 대변▲경찰병원 예타 면제 노력▲경찰·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력▲수뇌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경찰 수사능력 제고 필요성 강조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군·경·소방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과 호국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예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조금이나마 보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