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상에서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 100여명의 휴대전화로 2,8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중 A군(16세, 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대구지역 피시방을 돌며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 아이템중개 사이트 회원 가입 소액결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다시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충전 인출하는 방식으로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될 수 있도록 약정돼 있어 이용자들이 각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