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6일 여수시 화장동의 한 마트 앞에서 후배 강모(34)씨에게 3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0.15 g을 판매하고, 자신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강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순천, 여수, 광양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