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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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5.9.까지)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여수·순천·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부정수급 612건, 부정수급액 7억 3백만원을 적발하고 반환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피해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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