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본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어겨 과태료 대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동부지역본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어겨 과태료 대상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이하 동부지역본부)가 청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기변환]KakaoTalk_20210909_144832378_03.jpg
전남동부지역본부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하는 장소, 음식물쓰레기와 페트병, 비닐, 각종 플라스틱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있다./ 사진 =작은뉴스

 


추석 전 지난 13일 동부지역본부를 방문한 A씨는, “청사 출입구 왼쪽에 생활폐기물을 분리하고 보관하는 장소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쓰레기봉투에 아무렇게나 버려서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보관장소를 ‘리싸이클하우스’로 표기했는데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썼다며 “전남도를 가리켜 국어기본법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동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소와 분리배출을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잠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분리배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akaoTalk_20210909_144832378_06.jpg
청사 내 "리싸이클하우스"라 표기한 분리수거 장소에는 파기된 서류와 중이박스만 선별했고, 비닐류나 팩, 컵, 책류는 선별 분리한 흔적이 없다.

 


더불어 ‘리싸이클하우스’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의하면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으로는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동부지역본부 조직은 환경보전 종합계획과 환경분쟁을 해결, 배출시설과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악취관리, 환경신문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환경·산림업무를 총괄하며 전남도청의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한다.

민원을 제보한 시민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법을 지켜야 환경보전 계획을 세우거나 지도단속에 나설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상급기관 공직자로서의 품행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