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순천경찰서는 친구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게다가 정씨에게 돈을 주고 히로뽕을 구입한 정씨의 친구 박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씨는 지난 1월 하순께 박씨의 부탁을 받고 경남 김해에서 히로뽕 0.6g을 구해 20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건네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고 총 12g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친구 정씨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한 뒤 이 히로뽕을 지인인 또따른 정모(29)씨에게 재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씨 친구 정씨 등을 상대로 김해에서 최초 히로뽕을 구입한 경로 등 최초 공급책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