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로 치매어른 신속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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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로 치매어른 신속한 발견

여수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이용, 행방이 묘연했던 치매어른을 문자 송출 50여분만에 여수시 소사면 00마을회관 근처에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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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14시경 김씨의 가족은 “아버지 실종, 치매환자, 휴대폰 없는 상태”라는 실종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그러나 실종발생지역에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갯수가 부족했다. 이에 여수경찰은 치매노인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 실종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우려해 13일 오후 19시 11분경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송출 50여분 만에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치매어른을 발견하고 근처 파출소로 동행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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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실종경보 송출 15여분만에 시민의 제보로 치매환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다.


한편 ‘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신속한 제보로 70대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는데 공이 큰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로 실종 아동등을 찾는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종경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될 경우 이번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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