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노인학대,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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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기고] 늘어가는 노인학대,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

노인의 기준은 모두 알고 있듯 65세 이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고령화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3%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타운,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가 자녀, 배우자 등 부양 의무 가족이며 이에 따라 가정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치매, 건강문제 또는 가해자가 자녀임을 문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문구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와 같이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노인인 권을 증진하기 위해 UN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망(INPEA)이 함께 지정한 날인 만큼 다가올 6월, 가까운 가족,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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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경무과 경리계 경장 박희원 / 사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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