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2차' 빌미 돈 뜯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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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2차' 빌미 돈 뜯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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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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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순천경찰서는 “유흥주점 출입한 남성들과 속칭 '2차'를 나간 여성이 자신과 관계를 가진 행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박모씨가 협박.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 부터 올 8월까지 경주, 울산, 부산, 여수지역 등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과 관계를 갖고 명함을 받아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연락을 취해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10~20만 원을 요구해 돈을 뜯었다.”는 것.

게다가 박씨는 반복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5명에게 총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박씨는 "이 과정에서 김 모씨(51, 남)에게는 2차를 나가 관계를 가져 김씨의 아기를 낳았다."며 "1,8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유흥주점을 출입한 것을 빌미로 돈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순천 경찰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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