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와 광양시 세풍리, 황길.황금동 일원으로 이들 지역은 신대.덕례배후단지 및 성황배후단지, 황금산단 1단계 지역이다. 신대.덕례배후단지 10.48㎢, 성황 1.02㎢, 황금 0.38㎢이다.”는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3년간(2011.9~2014.9)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부동산 거래는 광양경제청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사를 짓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 등 토지거래를 제약받는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산단 조기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땅값 안정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3년이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양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