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순천 1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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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 1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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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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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개발바람을 타고 땅값이 상승한 광양 세풍리와 황길동, 순천 신대리 일원 11.88㎢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했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와 광양시 세풍리, 황길.황금동 일원으로 이들 지역은 신대.덕례배후단지 및 성황배후단지, 황금산단 1단계 지역이다. 신대.덕례배후단지 10.48㎢, 성황 1.02㎢, 황금 0.38㎢이다.”는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3년간(2011.9~2014.9)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부동산 거래는 광양경제청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사를 짓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 등 토지거래를 제약받는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산단 조기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땅값 안정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3년이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양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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