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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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도급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

2019.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12.16.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도급인 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이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5년 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규정도 신설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다.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다.

다섯째,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장영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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