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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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19.3.4.~3.22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지반?토사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가시설물 변형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해빙기 취약 현장,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관내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2.21.(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건설현장에서는 2.28.(목)까지 노?사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해빙기 위험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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