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 선박램프 도장 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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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 선박램프 도장 근로자 1명 사망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전면 작업중지

11일 15:50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 내 1도크에서  선박 선미 램프를 도장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램프 도장 작업 중 램프가 갑자기 열리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 2명과 부딪힘 재해가 발생하여, 여수전남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근로자 1명이 사망(근로자 1명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당일 18:00경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다.

㈜여수해양에 대하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성훈 지청장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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