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수ㆍ광양항 입항 외국선박 5척 출항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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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수ㆍ광양항 입항 외국선박 5척 출항 정지 조치

여수해수청, 항만국통제(PSC) 실시결과 발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18년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외국선박 5척에 대하여 출항정지 조치 등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여수해수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총 11,099척 중 382척을 점검 하였으며 그 결과 구명보트 미작동, 소화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조치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6척은 시정을 권고 하였다.

  작년(2017년) 대비 출항정지는 2척 줄어들었으며 이는 여수ㆍ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선박의 주요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설비 19%, 소화설비 18%, 구명설비 17%, 오염방지설비 12%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은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한 것으로??항만국통제??라고 불린다. 여수해수청에는 외국선박 점검을 위해 4명의 점검관이 배치되어 있다.

  구규열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사고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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