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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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운전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지난 7월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응급처치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갑작스런 심정지환자에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한 가정의 버팀목인 40대 가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실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구급차의 현장도착 지연을 들 수 있는데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정지 환자나 호흡곤란 환자의 뇌손상이 시작되는 골든타임(4~6분) 도착률이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도착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차량을 운행하는 일선 현장의 대원들은 한 목소리로 불법 주정차문제와 국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호소한다.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협소하기 그지없는 도로 상황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지연 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질서에 대한 의식 부족과 이기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현장출동 중인 차량에 양보를 하기는커녕 방관하거나 심지어 차선을 가로막는 얌체 운전자들 로 인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도로위에 묶여 있을 때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12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양보운전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겠다.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진입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수 분만에 막대하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 내 이웃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국민 모두가 ‘소방차 길터주기’ 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양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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