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사망사고로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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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사망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2018.10.5.(목) 11:18경 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산단로 소재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이 먼지 집진주머니 교체 작업 중 화재(원인미상)로 사망 1명, 부상자 4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 확인 시에는 엄중 행?사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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