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11월 6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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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11월 6일 개회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11월 21일부터 개회하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총 18건으로, 먼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이 있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6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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